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등 관련하여 직장인의 호봉을 강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승진, 승급 누락은 들어봤어도,
실적미달로 인한 페널티로 호봉을 한단계 밑으로 강등시킬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상 가능한 건가요?
호봉제를 따르는 직장인이 호봉이 강등되는게 말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강등이 징계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라 하더라도 내부 징계조치에 따라 징계 조치로 강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위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