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음악가들이 만든 음악을 질문자분이 다시 노래하여 새로운 곡으로 만드는 것을 '커버곡'이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커버곡으로 많은 부분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악의 가사 및 멜로디는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커버곡을 만들어 유튜브나 네이버TV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이 보호기간내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실연 동영상을 유투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규정이 있으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자동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