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천만원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