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천만원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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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의 판단은 세전입니다. 세후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건강보험 보수외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이며 이는 세전금액으로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 경우 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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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소득입니다.
무조건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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