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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2.21

보수 외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천만원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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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의 판단은 세전입니다. 세후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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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건강보험 보수외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이며 이는 세전금액으로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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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 경우 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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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소득입니다.

    무조건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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