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 경우 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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