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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
20.12.21

가족간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20대이고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부동산 계약금을 납입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모님께 7500만원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쪼개서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3000만원(증여세 공제범위)을 계좌나 현금으로 드린 후 조부모님이 저에게 3000만원(증여세 공제범위)을 다시 계좌이체로 주실 경우 수증자인 제가 편법증여 등의 위법행위로 국세청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계약 도중인데 부모님 -> 조부모님 -> 나 순서로 3000만원을 이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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