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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04

엔화를 사서 외화예금해뒀다가 나중에 환차익을 얻으면세금을몇%내야되나요?

외화는 거래해본적이 없어 궁금합니다. 엔화예금가입했다가 엔화가 비싸지면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환차익으로 돈을 벌게되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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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예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만 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취득 및 판매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 외화환산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것은 소득세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소득세 기준으로 엔화로 환전한 후 예금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후 원화로거래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것은 15.4% 배당소득세로 보통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