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를 사서 외화예금해뒀다가 나중에 환차익을 얻으면세금을몇%내야되나요?
외화는 거래해본적이 없어 궁금합니다. 엔화예금가입했다가 엔화가 비싸지면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환차익으로 돈을 벌게되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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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예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만 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취득 및 판매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 외화환산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것은 소득세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소득세 기준으로 엔화로 환전한 후 예금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후 원화로거래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것은 15.4% 배당소득세로 보통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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