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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환율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원화강세일 때 달러를 샀다가 원화 약세일 때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보는 것도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환율의 변동성으로 얻는 수익도 세금 납부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화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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