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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8.22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후에 일부 상환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등본상 대출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감액등기는 어찌하는건지요? 상환했음에도 은행에서 설정금액을 줄이지 않는것은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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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설정, 정정, 말소를 하기위해서는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대출을 할때 근저당권설정이야 당연한 부분이지만, 일부 금액을 상환한 뒤 등기부 등본상의 금액을 수정하려면 매번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 업무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5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시간 또한 걸리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해다고 등기부등본에 확인을 할수없어요 ~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