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설정, 정정, 말소를 하기위해서는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대출을 할때 근저당권설정이야 당연한 부분이지만, 일부 금액을 상환한 뒤 등기부 등본상의 금액을 수정하려면 매번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 업무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5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시간 또한 걸리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