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에대해서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통보가 왔을경우 당사자가 사망후에도 계속 원금과이자를 상속인들이 갚는다고 하엿으나 은행측에서2개월간 유예를준다하여 기다리는중에 통보가 왔는데 전액상환하든지 아니면 경매한다고할시 대출금 상환을 별안간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