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에대해서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통보가 왔을경우 당사자가 사망후에도 계속 원금과이자를 상속인들이 갚는다고 하엿으나 은행측에서
2개월간 유예를준다하여 기다리는중에 통보가 왔는데 전액상환하든지 아니면 경매한다고할시 대출금 상환을 별안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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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계약, 즉 대출 계약 또는 약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시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점에서 즉시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바로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위 계약 약정사항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잘 파악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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