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담보대출 진행했는데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근저당권이 약 3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럼 대출 승인 금액에서 300만원이 차감 되고 입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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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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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예요~ 근저당권은 말그대로 저당을 잡아놓는 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시 자동차를 처분할 목적으로 권리를 설정해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권을 대출금액의 120% 설정해놓습니다.
대출금액은 소액의 인지세나 수수료만 제하고 그대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말그대로 차후에 질문자분께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판매할시 300만원만큼은 은행에서 가져가겠다는 권리를 등록해두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보통 대출금액에 120%를 설정하며 제2금융권의 경우는 130%를 설정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승인금액에서 300만원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이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이를 설정한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