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3억정도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해도 자금출처 소명이 무조건날아오나요?
만약에 주식소득이 있어서 소득금으로 살려면 주식거래내역으로 소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는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지만,
지방에 있는 3억정도면 안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 높은금액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소득증빙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소득이 있으면 추후에 주식거래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