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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0.17

주택구매시 자금출처조사소명무조건날라오나요?

지방에 3억정도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해도 자금출처 소명이 무조건날아오나요?

만약에 주식소득이 있어서 소득금으로 살려면 주식거래내역으로 소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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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는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지만,

    지방에 있는 3억정도면 안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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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 높은금액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소득증빙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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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소득이 있으면 추후에 주식거래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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