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자금계획 기입시 요령
주택구입 시 자금 조달계획 입증 방법 문의
현재까지 취득 재산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된 재산만 근거로하나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있는경우 불법취득 또는 불법증여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구입시 자금계획서 작성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보유한 현금이 많다고 하여 해당 차이만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외에도 주식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세무서에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력, 소득,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소명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미신고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2억과 재산취득가액의 20%중 적은금액을 미입증금액과 비교하여 미입증금액이 더 크면 차액에 대해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소득, 예금잔고, 대출액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및 대출액을 적고 예금잔고를 기재한 경우 해당 예금잔고가 본인의 대출액과 소득액에 비교하여과도하게 높은경우 국세청에서 해당금액을 증여 및 미신고 소득으로 파악하고 과세해명이 나올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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