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벌점이 어느 정도 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됩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