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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벌12
신기한벌12
22.12.14

머신 렌탈업체 입니다. 위약금 발생시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발행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머신 렌탈업체로 2년.3년 약정으로 월 렌탈비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일정 위약금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매출로 잡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비과세로 개인은 기타소득, 법인은 잡이익처리로 알고있는데

위약금을 세금계산서발행이나 카드매출로 발생시킬때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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