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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2.12.14

머신 렌탈업체 입니다. 위약금 발생시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발행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머신 렌탈업체로 2년.3년 약정으로 월 렌탈비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일정 위약금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매출로 잡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비과세로 개인은 기타소득, 법인은 잡이익처리로 알고있는데

위약금을 세금계산서발행이나 카드매출로 발생시킬때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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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렌탈업체가 렌탈게약을 체결한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렌탈계약이 중도헤

    해지될 경우 렌탈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잡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여

    소득세 또는 벙니세 신고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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