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운행중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범퍼와 라이트가 나간거 같구요
저는 무면허 운전이라 상대방측이 합의금을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없다면 대물 손해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수리비 견적과 수리 기간을 예상해 손해 배상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