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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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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추가 문의드립니다 (광고선전비 )

플랫폼에서 충전비 결제 비용에 대한

광고선전비 매입 가능하다고 플랫폼 사업자 번호로 진행하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카드결제 내역에서 결제한 사업자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 번호와 다르게 가맹점 사업자번호에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 중간 대행업체인지 )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매입내역에다가 수기로 입력해야되는데

플랫폼에 나온 사업자를 표기하고 건수를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카드결제 내역에 뜬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플랫폼 사이트 사업자 정보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