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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낙지251
참신한낙지25124.02.15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크몽, 크티, 포스타입 등의 마켓)를 통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 신고 관련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에 입점하여 디지털 파일을 판매 시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에서는 카드로 결제가 되었으나 정산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현금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현금영수증발행 의무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은 현금매출이 아닌가요? 받은 정산금 관련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이 되는건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로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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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님들 중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는 다 발행을 해줘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진해서 현금 매출입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나라 입장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제대로 신고만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는 분들에게는 꼭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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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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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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