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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낙지251
참신한낙지251
24.02.15

통신판매 중개서비스 (크몽, 크티, 포스타입 등의 마켓)를 통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 신고 관련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에 입점하여 디지털 파일을 판매 시 통신판매 중개서비스에서는 카드로 결제가 되었으나 정산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현금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현금영수증발행 의무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은 현금매출이 아닌가요? 받은 정산금 관련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이 되는건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로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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