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총 유효 투표수가 10% 미만이면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일절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즉, 후보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될거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