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와 우울증 치과의사 면허 취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증의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는데 전문의의 적합 판정이 있다면 치과의사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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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이나,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