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한번씩 두고 다니는데
운전할 때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와서 운전을 하면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경찰분이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도
과태료처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단속에 걸릴 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 조회하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취득했으나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레인입니다.
예전에는 미지참으로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ㅎ
요즘은 전산처리 되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딱정벌레198입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여부를 확인할수없어서 필수소지해야했으나 이제는 전산확인가능하여 필수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황조롱이152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은 소지하는 게 좋구요 근데 요즘은 다 전자로 신원조회가 돼서 굳이 없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요즘은 신분증 보다는 경찰분께서 가지고 계신 조회 프로그램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다 말하니 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비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안가져와도 조회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가져오는게 나을듯 하네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단속이나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신분증 요구시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땐 단말기로 조회하여 신분을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