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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운전할때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요즘 지갑을 안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되다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잘 안하게 되는데 운전시에는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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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제시하고, 운전자의 신원 확인에 대한 질문 및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소지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운전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