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8.31

세금계산서는 공급완료일(용역완료일)에 한번에 발급하는 건가요?

용역을 제공하면, 보통 선입금(최소자재비용)을 받고 일 다 끝나고 이익금과 추가금액 등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입금을 받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는 일이 다 끝나고 최종금액(선급금액+최종입금액)에 대해 한번에 발행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선급금 받았을 때 따로, 최종금액 따로 발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용역 제공이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용역대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래처로부터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용역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릍 발행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미리 받았다면, 용역 완료 전이라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