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영수증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청구할 경우 ?
● 질문1
사무실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다음 영수증첨부해서
회사에 청구할 경우 어찌되나요?
영수증은 개인 연말정산자료로 등록되어있는데
사무실경비로 또 증빙처리되면 이중으로 되는건데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제외되고
회사경비로 등록이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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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올리게 된다면 회사는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회사처리 영수증은 처리가 달마다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영수증을 올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 내역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공제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영수증 비용처리는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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