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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4.01.23

개인카드영수증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청구할 경우 ?


● 질문1

사무실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다음 영수증첨부해서
회사에 청구할 경우 어찌되나요?
영수증은 개인 연말정산자료로 등록되어있는데
사무실경비로 또 증빙처리되면 이중으로 되는건데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제외되고
회사경비로 등록이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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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올리게 된다면 회사는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회사처리 영수증은 처리가 달마다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영수증을 올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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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 내역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공제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영수증 비용처리는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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