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업무로 개인카드 사용한거 회사에서 지급받은건 어떻게하나요?
개인카드로 업무시 결제하고, 회사에서 정산받은 카드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카드사용금액만큼은 빼고 연말정산 내역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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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카드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해야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에 해당 내역 확인하여 배제하고 계산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비용처리과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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