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영의 경우에는 일정 횟수와 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공영의 기준에는 1회 25만원까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을 나눠서 불입 한고 해서
1회 25만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금액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민영은 횟수는 상관 없이 금액만 인정을 받기에 민영에 청약을 넣으실 생각이
나눠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이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