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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일시납 vs 분납, 유리한 방법은?
2024년 11월부터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단 최소 금액만 넣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추가 납입을 해도 공공분양에서 순위 경쟁 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시납을 했을 때 예치금 총액은 바로 인정되지만 '납입 횟수'는 매달 한 번씩만 채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입금 즉시 횟수로 인정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번에 선납하실 수 있는 횟수제한이 있습니다.[24회]
그리고 청약넣으시는 곳에 1순위만 하시면 되니깐 그 부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