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가격차등제는 2016년 3월 3일 CJ CGV에서 시작한 정책입니다.
시간과 좌석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CJ CGV 와 롯데시네마는 좌석과 시간 모두에 차등을 두고 있고, 메가박스는 시간에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 당시 CJ CGV의 마케팅 포인트는 선택의 다양성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비인기 시간대 비인기 좌석의 요금은 기존의 요금보다 싸고 인기 시간대 인기 좌석은 기존의 요금보다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격차등제는 영화관의 티켓 값이 소폭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차이로 비인기 시간대 비인기 좌석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좌석차등제가 실시된 극장이 실시되지 않은 극장보다 한번에 가격이 인상되는 폭이 적습니다.
CJ CGV측의 주장으로 가격차등제는 두가지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에게 가격 선택의 다양성을 주고
둘째, 가격 인상이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