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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놀라운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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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기예정때만 면세매출있고, 확정때는 면세매출 없을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2기예정 신고할땐 면세매출이 있었어서 안분해서 신고 진행했었는데, 2기확정때 6개월치 확정해서 정산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2기예정때만 면세 매출이 있었고, 2기확정때는 면세 매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을 작성해서 신고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2기예정때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여 진행하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해야 되며 2기 과세매출비율로 안분을 하셔야 합니다. 2기 총 공급가액 대비 과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