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로 등록한 법인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에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