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2기 예정확정 신고를 해야하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안해도되나요?
법인 부가세 2기 예정+확정 6개월치를 신고해야하는데 예정때는 예정고지만 납부했습니다.
면세와 과세매출이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신고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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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로 등록한 법인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에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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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와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재화가 있다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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