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부동산 거래 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다 갚은 후에는 반드시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 상환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저당은 상환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상의 말소을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말소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하루 이틀이내 전산처리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직접확인은 등기접수일로 부터 1~2일이 소요 됩니다. 다만 이경우도 법률상 말소일은 등기부등본상 말소된 날짜가 아닌 말소 등기접수일이 기준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