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면 관련된 병원비 부담은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되나요?
코로나 확진이 되면 관련된 병원비 부담은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친구들과 밖에서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만나서 밥 먹은 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요.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요.
병원비는 자가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행위나 수가는 보험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건강 보험 지원을 받아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급여라던지 상급병실 이용료라던지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가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나라에서 치료해 줍니다.
[팩트체크] 백신 순서 왔는데 안맞고 확진시 치료비 자가부담?
사실아냐…질병청 "국비지원 않는 '귀책사유'에 백신거부 포함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순서가 돌아왔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감염되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어 본인 코로나 백신 8월1일 접종일인데 거부해서 12월1일로 밀리면 그사이 확진자 되면 치료비 본인 100% 부담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달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내년 봄부터는 백신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자가부담으로 가겠죠?"라며 "미성년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 시 정부에서 치료비 자가 부담을 시키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 지침상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치료비 국비 지원(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 국비지원 '예외' 규정에 백신 미접종은 없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비 국비지원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치료비는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지일까지 지원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확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국비로 제공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병원비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민 약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병원비부담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치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접종비용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1급 전염병이 아닌 이상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는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다만 일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약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100% 다 지급해줍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없는 진료를 볼경우에는 이부분만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코로나 치료비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입원하여 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코로나 치료(격리 입원, 코로나 검사비) 이외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치료비가 0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가 걱정되시면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감염이 혹여 된다고 해도 중증이 아니라면 생활 치료센터에만 입소하게 되므로 치료비가 나오지는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