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중 약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물주는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까지 두고 가라는 상황입니다.옆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최초상황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원상회복 범위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상호의 경우 약사만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기에 일반인이 약국상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2. 전화번호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국가소유로 알고있기에 건물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주소입니다만, 일부러 받지 않는 느낌입니다.소제기신청시 민사로 넘어가서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이때 법원에 출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가능한가요?전자소송시 소액인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 쪽에서 피고 주소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기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법원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법원출석을 하지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지급명령신청(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외상값 5만원 가량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소송비(인지액 + 송달료) 포함하여 신청하려고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해야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외상값이 5만원 정도 나오는 분인데 몇달 째 안갚고 계셔서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인지대 + 송달료가 5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아직 외상한지 1년이 안되서 소송은 가능합니다.증거도 녹취, CCTV, 전화내용녹취, 문자내역 등 충분합니다.소액이라도 괘씸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인지대 + 송달료 청구하여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인지대 송달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보험설계사 본인이 자신의 보험을 계약할때 수당은 일반계약과 동일하나요?보험설계사를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요.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계약을 하게되면수당도 똑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의사나 약사는 본인의 것을 할때 수당은 없거든요.보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PER이 뭐고 몇배수 라고 써진게 뭔가요?정말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주린이 입니다.PER을 봐야한다 라고 하는 글을 많이 보는게 PER이 뭔지 정리해주시고몇배수 3.84 막 이런식으로 써있는데이게 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