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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타조226
재밌는타조22624.02.20

등본에 동거인인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할까요??

등본에 여자분이 세대주 본인이시고 남자분이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가 아닌데 등본에 동거인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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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1.htm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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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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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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