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동거인인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할까요??
등본에 여자분이 세대주 본인이시고 남자분이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가 아닌데 등본에 동거인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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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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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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