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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263
와이프가 장인장모 부양때문에 다른주소지로 전입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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