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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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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소지 다름 부양가족인정여부?

와이프가 장인장모 부양때문에 다른주소지로 전입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