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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흥미로운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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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등본, 민증사본……..?

제가 지금 모던 토킹바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1번 해봤는데요.. 거기 사장님께서 보건증, 등본, 민증사본 가져오라고 하는데 세금 3.4프로랑 원천징수 때문이라고 해서요..어쨌든 술집이어서 시급도 24000원이고 높아서 계속 하려고했는데 불법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정보가 혹시 남용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 내일 또 알바를 가야되는데 계속 일을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제일 걸리는거는 민증사본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려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필요합니다. 민증사본까지는 필요 없기는 합니다. 보건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사장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