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에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광역급행버스,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간선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입니다
서울 공화국 현상과 대한민국의 도로 편중 정책이 만든 비극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의도는 좋았고 내용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실성과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질러버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시행과 이태원 압사사고를 계기로 이제도가 디시 부활이 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뿐만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도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악용해야 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는 원칙적으로는 입석금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