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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직박구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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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정거래로 인한 수익 세금 어떻게해야되나요?

국내 해외 코인 거래소의 금액 차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현재는 불법은 아니지만 수익은 벌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찌됬든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세금을 내야할경우 얼마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되고 등등 무엇을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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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적인 거래방식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외환거래법상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암호화폐 소득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치기 문제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도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입금 금액에 따라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이며 기간과세이므로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4. 코인 무상증여는 증여세, 사망으로 인해 상속시 상속세,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등으로

      과세됩니다.

      5. 혹여나 큰 금액을 투자한 경우 자문을 구할 세무사사무실을 섭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거래이던 매매거래이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22년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과세되며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현재 재정거래는 금융당국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