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 가능한 것인가요?
이곳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린이 집이 있길래 문득 궁금해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자리가 있으면 주변 거주자들도 가능합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자리가 많이 있을것 같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시뻘건물총새152입니다.
어린이집이 단지내에 있다고 해서 단지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동 정원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입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70% 정도는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30%에 한해서 입주민 이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아파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파트 어린이만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 주택가 어린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자리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