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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1.24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입주민만 가능한가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 가능한 것인가요?

이곳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어린이 집이 있길래 문득 궁금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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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자리가 있으면 주변 거주자들도 가능합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자리가 많이 있을것 같기도 한데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물총새152입니다.

    어린이집이 단지내에 있다고 해서 단지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동 정원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입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70% 정도는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30%에 한해서 입주민 이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아파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파트 어린이만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 주택가 어린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자리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