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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세심한김치만두

억수로세심한김치만두

명의는 매형, 결제자와 실제운행자는 처남.

특정 기업의 임직원 혜택으로 차량 구매를 하려 합니다. 매형이 임직원이라 계약, 매형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실제 운행자인 처남은 대금지급 예정입니다. (2년간 차량, 보험 모두 매형 명의 사용 예정)

차량가액 4,000만원을 처남 > 매형이 받을 때

계좌이체로 하면 비과세 1,000만원 제외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의는 매형이지만 실제 운행자는 처남이므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시

처남의 돈으로 구입, 처남이 운행했다고 증빙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남이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연락올 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