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4급.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다만,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을 먹고 있지 않다면 병무청에서는 완치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입대 후 증상 발현으로 퇴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역이 아닌 4급, 5급 판정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체로 재복무를 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빠르게 복무를 마치려면 산업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