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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조롱이37
보고싶은조롱이3722.08.01

급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문제입니다. 가능할까요?

커미션(그림)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쿠키런(게임) 그림체와 매우 흡사한 고유 그림체를 갖고계신 작가님이 계신데 이 분의 그림체로 캐릭터를 디자인해 판매한다면 혹은 다른분의 창작 캐릭터를 돈을 받고 그려드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의도적으로 트레이싱을 하거나 표절을 하겠단 의도는 전혀 없으며 쿠키 그림체를 쓰신다 해도 창작 캐릭터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십니다.

어떤분께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께선 쿠키체는 쿠키런 ip를 사용한 그림체라 안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 여쭙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 창작 캐릭터를 그분께서 그려주신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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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림체 자체에 일종의 개성과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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