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

캐릭터그림 저작권 도용 문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편의상 A= 사업자 (B에게 캐릭터를 의뢰하여 판매중) / B=저작자(A가 의뢰한 캐릭터의 원저작권자)

C=캐릭터 도용인 으로 부르겠습니다.

A가 B에게 금액을 주고 창작캐릭터를 그림으로 요청하여 작업물을 받은 뒤 그것을 다른이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부분은 A와B가 합의가 된 상황) C라는 사람이 그림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고있다는(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A가 신고를해야하나요? B가신고를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