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앞서 편의상 A= 사업자 (B에게 캐릭터를 의뢰하여 판매중) / B=저작자(A가 의뢰한 캐릭터의 원저작권자)
C=캐릭터 도용인 으로 부르겠습니다.
A가 B에게 금액을 주고 창작캐릭터를 그림으로 요청하여 작업물을 받은 뒤 그것을 다른이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부분은 A와B가 합의가 된 상황) C라는 사람이 그림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고있다는(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A가 신고를해야하나요? B가신고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