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그림 저작권 도용 문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편의상 A= 사업자 (B에게 캐릭터를 의뢰하여 판매중) / B=저작자(A가 의뢰한 캐릭터의 원저작권자)
C=캐릭터 도용인 으로 부르겠습니다.
A가 B에게 금액을 주고 창작캐릭터를 그림으로 요청하여 작업물을 받은 뒤 그것을 다른이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부분은 A와B가 합의가 된 상황) C라는 사람이 그림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고있다는(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A가 신고를해야하나요? B가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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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A와 B간의 저작권에 대한 협의와 누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실제 저작권자가 관련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C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 B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제3자인 A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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