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임대차법과 규정 숙지, 계약서 작성 시 주요 내용 및 의무사항 확인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징은 임대인은 한명 ( 또는 공동명의시 둘 이상일수는 있음) 이나 임차인은 여럿인 경우 입니다.
등기상에서 확인이 불가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을 필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월세보다 전세 위주의 다가구주택이고 일정 금액의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무엇보다 건물에 채권채고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타호실 계약서확인하여 확실히 확인설명서에 기재해달러고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