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을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이를 지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근거롤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