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농지(답)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사업용 토지인가요?
200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받은 농지(답)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받아 오래 양도하려고 취득가액을 확인하려고 하다보니 아버지께서도 부모님께 증여받으신 농지(답)더라고요.
얼추 계산해도 40년도 더 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8년 전쯤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게되어 전입신고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농사를 짓고 계셨고요. 확인해보니 피상속인이 8년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8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건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싱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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