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한 지인이 해당굴삭기 업체직원은 아닌가요?
업체의 영업배상책임은 업무중 사고에대한 배상을 해주지만
직원에 한해서 배상범위가 가능할텐데 그 지인이 타인이라면 불가능할겁니다.
왜 운전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만약 운전한 지인이 특수장비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대물벌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물벌금이 없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험이라면 보상 안됩니다.
지인이 업체랑 관련없고, 전혀 모르는 제 3자라면.....그분 과실이므로 보험처리는 부득이하게 어려워보입니다....ㅠㅠ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