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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9.27

사업장내 지게차 운전중 용달차량(일반인) 부딪히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금일 옆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분이 용달차량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용달차 보조(와이프)분이 차량 밧줄을 치는것을 도와주다가 상차중인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이때 이분의 병원비 치료비등은 어떻게 보험 처리해줄수 있나요 ? 아님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어떤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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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이분의 병원비 치료비등은 어떻게 보험 처리해줄수 있나요 ? 아님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어떤종류가 있나요 ?

    : 우선, 지게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분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게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게차 운전자 또는 해당 회사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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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차 중인 지게차의 사고이기에 상차 중인 기계(지게차 등)에 보험 가입 여부 및 상차를 한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과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게차 등 상차 차량에 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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