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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6.19

FATF의 거래소 국제 규제 표준안은 각국 거래소의 의무 준수사항 인가요?

내일이면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국제 규제 표준안이 발표 되는데요.

이 규제안이 발표되면 그간 유보적이던 우리나라도 거래소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FATF의 이 규제안은 각국 거래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거래소 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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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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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질문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 규제 표준안은 그 자체로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거래소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는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확인계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여러 거래소들로 유동성이 분산되던 것이 완화되어 건전한 거래소들로 투자금이 모일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기존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제도권 안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을 받아들이고 특금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