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치료입니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체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종의 한방 물리치료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이라면 추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09년 10월 이전 상품은 상품에따라 한의원 또는 병원의 통원치료는 보상하지 아니하오니 가입한 연도 확인후 보상청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