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샘플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전안법 적용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다만 소량의 샘플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연구나 전시용으로 쓰인다면 면제나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물품의 용도와 수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안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입신고서에 샘플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류나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