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으로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분양권 신청후에도 매도가능한가요?
이문4 재개발 지역이고 최근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감평가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할지, 팔고 나가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양신청안내서를 보니 분양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 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아파트를 받든, 아니면 팔고 나가든 일단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신청후에 집을 매도하게 된다면 새로 산 사람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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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고 분양권처럼 쉽게 거래가 되지않고 제한이 많습니다. 현금청산을 받을지 입주권을 받을지는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이 원활하게 잘된다면 시세차익을 노려볼수는 있으나 현재 건축경기를 보았을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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